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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

by 에.제 2024. 11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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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대출이자지원 산업이란?

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.
신혼부부 -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% 이내, 월세 1% 이내 (가구 당 최대 연 150만원 이내)
청년 - 대출금 1억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% 이내, 월세 1% 이내 (가구 당 최대 연 100만원 이내)
지원횟수 - 연 1회,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
※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

신청기간은?

2024년 10월 14일~ 2024년 11월 22일까지 신청받습니다.

지원대상은?

연령 : 만 19세~ 39세
학력 : 제한 없음
전공 : 제한 없음
취업상태 : 제한없음
특화분야 : 제한없음
거주지 및 소득 : 없음
추가단서사항 : 없음

참여제한대상은?

※ 기초생활수급자
※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※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
※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※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수혜 받은 사람
※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 (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소유자 등등)

신청방법

신청절차
- 신청인 : 신혼부부 중 세대주, 청년은 본인이며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함.
-신청기간 : 2024년 10월 14일~2024년 11월 22일, 월~금 09:00~18:00(공휴일 제외)
-신청방법 :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 방문 접수, 우편접수 가능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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